비수도권 창업中企에 투자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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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356 등록일등록일: 2010-10-26본문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금의 15%까지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금액의 15%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145억원의 예산으로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한 취지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기업별로는 투자금액의 10~15%선에서 총 15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창업하고 공장건축 및 설비·기계구입에 5억원(임대공장 3억원)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5인 이상 신규고용한 업체다. 단, 2007년 1월부터 2008년말 사이에 창업한 기업은 투자금의 10%(10억원 한도)까지만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창투보조금 지원신청 관리시스템(http://apply.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공장 소재지 광역시·도에 첨부서류를 우편, FAX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은 수요에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 예산 범위인 145억원 이내에서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