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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카페인 경고, 의무화해야 하나”…미국서 다시 불붙은 논쟁, 한국도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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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2 등록일등록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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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한 대학생 사망 사건이 2026년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과거 사건의 재조명이 아니라,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라는 제도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한국 외식·카페 업계 역시 이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 재학 중이던 21세 여성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된 대용량 ‘Charged Lemonade’를 마신 뒤 심정지로 사망했다. 해당 음료에는 최대 약 390mg의 카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고 섭취량(400mg)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 사건은 이미 2023~2024년 소송과 언론 보도로 한 차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2026년 2월 들어 다시 확산된 계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심장협회(AHA)가 매년 2월 진행하는 ‘심장의 달(Heart Month)’ 캠페인과 맞물려 고카페인 섭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재점화됐다. 심장 질환 예방을 강조하는 시기에, 젊은 층의 카페인 과다 섭취 사례가 다시 언론에 소개되며 이슈가 확산된 것이다.


둘째, 유족 측이 추진 중인 이른바 ‘카페인 안전법’ 논의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부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매장 메뉴판, 키오스크, 진열대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 음료 제조사에도 명확한 함량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권고가 아니라 ‘표시 의무화’라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높다.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카페인이 위험한가”가 아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는가, 즉 ‘알 권리’의 문제다. 소송에서는 해당 음료가 과일 음료처럼 진열됐고, 고카페인 제품이라는 점이 직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반면 기업 측은 기존 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이 사안은 ‘표시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 흐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국내에서도 카페,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고카페인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판매가 일상화됐다. 다만 매장 내 제조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청소년, 임신부, 심장 질환자 등 민감군에 대한 주의 문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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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은 적정 섭취 시 각성 효과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 심박수 증가, 불안, 수면장애,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고카페인’이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흐름 속에서, 정보 제공 기준은 점점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단순한 규제 강화 신호라기보다, 소비자 보호 기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식·카페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사후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선제적 정보 공개와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브랜드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시점이다.


2022년의 한 사건이 2026년 제도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시장 역시 ‘카페인 표시’ 문제를 단순한 해외 뉴스로 소비하기보다, 향후 정책·산업 변화의 전조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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