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창업 컬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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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853 등록일등록일: 2024-03-26본문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하였다. 먼저,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했다.
또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도입한다.
두 번째,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홍보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상품권도 300 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다.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업 내용을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