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2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5,061 등록일등록일: 2024-04-29본문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 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지원을 받는 중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을 할 경우엔 지원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