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매출부진 가맹점 1년 후 폐업시, 영업위약금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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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71 등록일등록일: 2020-04-21본문
앞으로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즉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 중도 폐점 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상실(로열티 수익 등)에 따른 위약금으로, 시설투자에 따른 위약금(시설위약금)과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의 창업정보 제공도 강화했다.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과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와 영업비밀ㆍ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됐다. 해당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는 유지하는 대신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구체화됐다.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