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기준 완화…스타트업·소상공인 공동사업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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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99 등록일등록일: 2026-04-28본문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쉽도록 협력 구조의 문턱을 낮춘 정책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많은 참여 기업이 필요해 창업기업이나 신산업 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동 브랜드나 공동 유통망 같은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참여 기업 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 기준은 크게 낮아졌다. 전국 단위 협동조합은 기존 50개 기업에서 30개 기업으로 줄어들었고 지역 단위 협동조합은 30개에서 20개로 완화됐다. 도소매 분야 협동조합은 10개 기업이 필요했던 기준이 5개 기업으로 낮아졌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해당하는 기업 간 협력 조직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반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협동조합은 기존처럼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어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변화는 스타트업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업 모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유통망 구축, 공동 구매 시스템, 공동 마케팅 등 협력 기반 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 기반 공동 브랜드나 프랜차이즈형 협업 모델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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