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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전망성 있는 안전한 프랜차이즈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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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34 등록일등록일: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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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소자본창업이 강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품수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매스티지 열풍이 부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 성향이 트렌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한 정보구축으로 안전한 프랜차이즈 선정 

2013년 전체 창업시장은 취업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기사에 따라 상당수의 인력이 창업 시장으로 출몰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랜차이즈의 수도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한다면 인터넷과 잡지,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검색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익성과 전망성을 측정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업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커피전문점은 에스프레소 커피에서 핸드드립 커피전문점 형태로 점차 진화해나가며 시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베이커리나 치킨은 출점 거리 규제 등의 조치로 신규 입점이 제한되지만 양도양수의 방법을 통해서도 창업이 가능하며, 상권 보호 효과로 가맹점의 일정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일반식당이나 고기전문점 등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접근성을 갖춘다면 외식의 기회가 다양해진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창업시장의 화두 

2012년 창업시장의 키워드는 ‘소자본창업’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창업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적은 자본으로 투자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소자본창업은 현재 국가경제부처와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지원협력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SSM(Super Super Market)과 전통시장의 상생안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생곤문제와 관련해 크게 부각되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자, 치킨, 베이커리, 편의점업계에 대한 출점거리제한 조치 또한 이슈가 되었다. 

△2013년 전망 있는 아이템 

2013년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품 수준의 명성과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매스티지(masstige)’ 열품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이지만 평소에 쉽게 맛볼 수 없는 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시푸드, 고기, 초밥뷔페’가 고매출 창업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같은 신발 제품을 한군데에 모아 저렴하게 파는 <ABC마트>,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과 같은 우수한 제품력을 갖춘 ‘로드샵 화장품전문점’ 등이 합리적이고 똑똑해진 소비자의 성향을 만족시키며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창업자가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에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위약시의 책임과 해약조건, 충분한 임차기간의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 사후의 분쟁 예방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계약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잔금지급 당일 다시 한 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차계약 후 잔금 지급일 사이에 혹 근저당설정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했는지를 최종 확인해야 안전하다. 

△충분한 정보검색과 전문가 활용이 유리 

창업을 준비한다면, 인터넷과 잡지,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정보검색을 충분히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2013년에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익성과 전망성을 측정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들은 가맹 본사와 소비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본사가 제시하는 지침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어렵다면 창업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야 유리한 창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상권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인근 도시로부터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유입이 많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입지를 선정할 때는 업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규제와 맞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자신이 물색한 점포 지역에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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