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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경영] 커피숍 최대 재앙, 수백억원 물어줄 수도 있는 안전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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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35 등록일등록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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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스타벅스가 직원의 실수로 72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단은 스타벅스 직원을 통해 뜨거운 커피를 건내받다가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이처럼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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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 2020년 로스앤젤레스의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 매장에서 차안에 앉아서 뜨거운 커피 3잔이 담긴 트레이를 받다가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졌다. 이 때문에 그는 남성의 중요 부위에 신경손상 등 화상을 입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에 주장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직원이 건네준 커피 캐리어에 음료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주의 업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실제로 트레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커피의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피해자는 신체 중요 부위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2014년에도 커피 컵 마개가 열려서 화상을 입은 여성에게 우리 돈으로 1억2300만원을 물어준 적이 있다.

맥도날드는 1990년대에 70대 고령 여성에게 뜨거운 커피를 잘못 건넸다가 43억 6300만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


뜨거운 커피의 온도는 90도 전후이다. 자칫 잘못하면 고객의 큰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상금액도 만만치 않은 만큼 모든 커피숍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배상 금액이 보고된 적 없지만 글로벌 브랜드나 대형 브랜드의 경우 이런 대형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작은 카페들도 화상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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