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심야영업 규제 편의점에는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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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47 등록일등록일: 2012-02-24본문
대기업 편의점 간 경쟁으로 소매 유통시장 전환기 오나
앞으로 대형마트는 늦어도 자정에 문을 닫고, 매달 하루씩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처음 오후 11시로부터 한 시간 완화시켜 자정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금까지 이마트는 139개 점포 가운데 10개, 홈플러스는 125개 중 70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49개 중 32개 매장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월 1회, 즉 연간 12회를 쉬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홈플러스는 처음 규제 시간 보다 1시간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4시간 영업 금지로 인해 연간 1조원 가량(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포함)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일요일 하루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추가로 약 4500억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대형마트의 손해가 넘어가 이익이 생기는 곳은 바로 심야시간에도 영업을 하는 편의점 사업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