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위약금 청구 소송 기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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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662 등록일등록일: 2025-07-22본문
전주지방법원이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세 가맹점주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맹점주 A씨가 프랜차이즈 본부인 B법인과 맺은 가맹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B법인은 A씨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운영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지원을 요청했고, 공단은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B법인의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에만 적용되며, 이번 사건처럼 본부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청구는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법인이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B법인은 A씨의 주문취소가 단순한 재료 소진이나 경영난이 아닌 고의적인 행위라며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가맹계약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B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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