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가맹사업 영업지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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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53 등록일등록일: 2010-11-17본문
가맹본부의 가맹점 영업지역 준수 노력 있어야
A씨는 영어 교육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8년 B사로부터 영업지역에 대한 분할을 요구받았다. A씨가 거절하자 B사는 4개월이 지난 무렵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추가 가맹점을 개설했다. 이에 A씨는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A씨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으로 자신의 가맹점을 7억5천만원에 B사에 인도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C사의 가맹점을 운영하던 D씨도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다.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인 00 1, 2, 3, 4동 중 003동에 C사가 추가로 가맹점을 개설하자 추가 개설한 가맹점을 폐점하고 영업지역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결국 C사와 D씨는 영업지역을 00 1, 4동으로 하고, 추가가맹점의 영업지역은 00 2, 3동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이같은 사례는 종종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호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 자기의 직영점 또는 유사한 가맹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12조 제1항 4호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가 보다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상호 신의에 의해 체결한 계약관계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영업지역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가맹본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가맹점 사업자를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가맹본부의 분발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