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서울 가맹본부, 4월 29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해야...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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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635 등록일등록일: 2024-04-04본문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29일까지 2023년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미준수 시 사업등록 취소 및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입비, 계약·영업 조건,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을 하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총 292건이다. 이 경우 해당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 및 계약 등 가맹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