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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지원규모 ‘50조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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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79 등록일등록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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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50조원+알파'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19일 제 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은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원 규모의 업종별·분야별 긴급 지원 패키지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3차 정책패키지인 11.7조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 됐다. 19일에는 1~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 민생‧금융안정을 위한 총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핵심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수요를 감안해 긴급경영자금 총 1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저신용도자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한다.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대출 이자에 대한 부감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자걱정 없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동참하여 일정한 전제하에 6개월 간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이러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에 대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향락 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된다.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하여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들의 연체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한 후 상환유예 및 장기에 걸친 분할상환 등을 우선 지원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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