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와 가맹본부 가격협상은 '담합'에서 제외
페이지 정보
조회:2,441 등록일등록일: 2020-03-30본문
31일부터 소상공인 단체가 점주들을 대신해 가맹본부와 가격 협상을 벌이는 것은 '담합 행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은 우선,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심사지침은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령,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하여 구성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제정하는데 있어 먼저,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가맹점주·대리점주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행정예고(3.6.~3.26.) 기간 동안 가맹본부 단체 등 유력사업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양측의 의견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힘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아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단체와 유력사업자간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