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유연근무하는 기업, 정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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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58 등록일등록일: 2020-04-06본문
정부에서는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ㅇ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①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③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ㅇ지원절차 간소화(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 사업신청서 심사 횟수 확대(월 1회 → 수시),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 → 이메일·카톡 등도 허용),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입사 1개월 내 근로자 등도 지원 가능)
◆재택근무 인프라(설비) 구축비 지원 제도
ㅇ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설비) 구축비용 직접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할 것, ③사용의무기간 (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