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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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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67 등록일등록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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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한다. 건설노동자 약 8만7천 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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