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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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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023 등록일등록일: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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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9월 15일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18개 치킨·피자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이 고발한 ㈜제너시스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더불어 약속한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 각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시정조치 된 주요 불공정조항은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가맹점양수인에게 가입비를 다시 부담시키는 조항, 경업금지조항, 가맹본부의 영업양도 시 가맹점 동의간주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산업, 불공정한 가맹계약서 사용 만연 여실히 드러나

  그 동안 가맹사업은 가맹점을 통제하고 가맹본부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가맹점의 피해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여 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영세 가맹점의 부당계약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와 건전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의 업체 중 90%에 해당하는 18개 업체가 불공정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동안 불공정한 가맹계약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증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매출액과 가맹점수에서 상위 업체인 피자헛, 미스터피자, 파파이스, 교천치킨 등 유명브랜드에서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공정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650여개에 이른다. 공정위가 이번 시정조치로 부당 가맹계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다수의 가맹계약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미미한 숫자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제과·제빵, 편의점, 교육, 배달서비스 등 타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의 사전교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불공정한 가맹계약서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했기 때문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하루 전에만 교부하면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사업 시스템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가맹점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부당한 계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받더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전 최소 5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cafe.naver.com/openrights)를 통해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거래 및 부당한 계약에 대한 제보 및 법률상담 등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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