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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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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363 등록일등록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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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최처임금은 앞으로 다양한 고용·복지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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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올해(1만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상승을 넘어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다수 제도의 지급 기준에도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주5일 8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은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증가한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 수준을 반영해 6만6048원으로 상향된다. 출산휴가급여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기준 역시 최저임금에 따라 조정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건강보험법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 예컨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은 모두 최저임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 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국가보상금과 관련된 기준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형사보상금은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상한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도 월 최저임금의 200배 이내에서 산정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주의 부담금, 표준사업장 기준 등도 동일하게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 전원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8번째 합의 사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1500원, 1만30원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중간 수준에서 조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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