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책] 청년 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쉬워진다.. 전용 입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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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23 등록일등록일: 2026-04-16본문
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공시설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자도 공공시설에 입점할 수 있도록 경쟁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
그동안 공공시설 내 매장이나 시설 사용권 입찰은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구조에서는 자금력이 큰 사업자에게 유리해 청년 창업가나 소상공인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 청년 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 정책 대상자들끼리만 경쟁하는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공공시설 입점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사용료 납부 방식도 일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용료라도 매년 고지서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확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분할 납부 시 요구되는 이행보증보험 기준도 조정된다.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도록 해 소규모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공유재산을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이거나 두 차례 이상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임의 매각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1000만 원 미만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는 실제 매각 가격이 아니라 입찰 예정가 산정 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푸드트럭 관련 규정도 바뀐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맞춰 공공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일반음식점 형태의 메뉴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다양한 음식 판매가 가능해져 창업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되는 수의매각 또는 대부 혜택 기준도 수정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채용 인원 기준으로 변경해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더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시설 활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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