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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25일부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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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735 등록일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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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하여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심사지침은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했다. 적용 범위에서는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위해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심사지침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례의 예시로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이 있다.


아울러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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