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주문시 칼로리 등 영양표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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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675 등록일등록일: 2008-07-29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윤여표)은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에서 영양표시 의무화가 되지 않은 외식메뉴에 대한 영양정보제공을 위하여 08년 1월 패스트푸드점(햄버거)에 이어 피자업체에 대한 2차 영양표시 시범 실시를 ’08년 7월부터 자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피자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홈페이지 및 매장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주문시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참여 피자업체로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피자몰이며 업체당 4~10개 매장의 홈페이지, 전단, 메뉴판, 카운트보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영양정보를 표시하고 시범운영(총 29개 매장) 중이다.
시범운영중인 매장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커피전문점도 전국 630개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실시에 자율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커피빈, 스타벅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는 매장 및 홈페이지에서 열량 등 영양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외식업체의 자율적인 영양표시를 돕기위한 기술지도 및 간담회를 준비중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자율적 영양표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업종, 매장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