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권리, 의무
가. 상표의 대여의무
본부는 상표, 표지, 약어, 표어와 같은 고객의 유인을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공연한 항유를 가맹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상표, 상호 표지에 관한 산업 또는 지적재산권의 총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본부는 표지에 의하여 상징되는 조직망의 동일성과 명성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수단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호는 상표의 상징이다. 본부는 대여할 수 있는 상표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등록처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상표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왜냐하면 상표는 소비자에게 조직망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급부를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상표는 독점적이다. 왜냐하면 가맹점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그 지역에서 유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표의 침해의 경우, 가령 상표의 위조와 경우 가맹점은 즉시 본부에 통지하고 이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나. 표지와 관련된 의무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의 의한 표지의 이용은 본부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다. 노하우의 이전의무
본부는 가맹점에게 노하우를 통지할 수 있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노하우는 본부, 가맹점 그리고 조직망에 있어서 문서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가맹 계약에는 기술적, 상업적, 행정상, 금융상 기타 노하우가 이전되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지원과 관련된 의무
본부의 지원 또한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기술적 지원은 노하우의 연장이고 가맹점의 필요에 따른 일상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지원으로서 (ⅰ)영업점의 개시이전 (ⅱ)개업시 (ⅲ)개업 후로 나누어지고, 예외적인 지원이 특수한 경우(가맹점주의 질병과 같은 중대한 장애의 경우 본부는 며칠동안 상점을 돕거나 유지하도록 자기의 사용인을 파견할 수 있다.)에 제공된다. 예외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필수적인데, 양자는 독립하여 행위하는 것으로 만일 지원이 두 당사자간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본부가 가맹점의 경영상의 책임자로 고찰될 수 있다.
마. 공급의무
공급의무는 오직 분배 가맹사업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가맹점은 본부로부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는 계약체결시 정한 품질, 수량 또는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독점적 공급권 조항과 관련하여 상품의 수량, 품질 그리고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계약법과의 관련성이 문제된다. 가맹점의 본부에 대한 완전한 조달의무를 포함하는 가맹계약에 있어서 공급 상품의 가격은 본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반면 가맹점에게 매수가 강제된 물품과 모형의 결정은 본부의 재량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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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에프씨컨설팅 김경창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