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자의 독점판매권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책임
프랜차이즈 관계의 내재된 위험은 가맹업자에게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가맹점주는 가맹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대리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 있다. 법원은 다양한 법적 이론에 근거해 비록 가맹점주가 생산, 판매하지 않았지만 가맹업자의 결함있는 상품으로 인해 개인의 상해 혹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책임을 부과해 오고 있다. 또 가맹점주는 가맹업자의 과실있는 용역제공에 대한 책임을 져왔다. 또 종종 가맹점주는 가맹업자의 대리권 위반에 대한 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왔다.
대리의 책임
실제 혹은 명백한 대리이론에 의하면 가맹점주는 그들 가맹업자의 불법행위,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실제 대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주의 그들의 가맹업자에 대한 매일매일의 영업에 관한 감독의 정도에 달려 있다. 각개의 경우 이것은 가맹점주의 가맹업자에 대한 실제 감독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가맹업자에 대해 유지하는 감독의 성질과 정도에 의존한다. 일시적인 독점판매권계약에서 가맹업자와 가맹점주간의 대리관계의 존재를 부인함은 결정적이 아니다.
Laham법령에 의하면 상표소유자는 상품의 성질, 특성, 상표면허권자에 의해 그 상표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 감독할 것이 요구되거나 혹은 상표의 유기와 연방등록취소에 대해 각오해야 한다.
법원은 가맹점주의 가맹업자에 대한 통제 그 자체로 가맹업자와의 주종관계나 대리관계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의문은 필연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은 아니다.
후술하는 상표의 단속에 관계있는 통제의 형식은 가맹점주에게 대리에 의한 책임을 부과함은 아니다.
; 광고에 대한 필요와 표준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장려되는 재료, 가맹업자의 영업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상품의 한계에 대한 서적과 자료 또는 상표하에서 판매되는 용역, 표준적인 상품과 용역에 대한 확립, 가맹업자에 의해 제출된 정기적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맹점주의 독점판매권과 상표허가권에 대한 철회의 권리는 필연적으로 상표보호의 분쟁을 야기한다. 실제 대리관계에 의한 잠재적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는 단지 독점판매권 계약서에서의 가맹업자의 의무위반 경우를 통지하기 보다는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가맹점주의 가맹업자에 대한 적은 정도의 통제는 아마도 독점판매권의 철회를 더 어렵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표유기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진퇴양난은 피할 수 없는 듯 하고 가맹점주의 독점판매권계약 혹은 가맹업자에 대한 적법한 통제의 정도는 법적인, 경영적인 관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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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에프씨컨설팅 김경창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