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세금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가가치세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다. 특히, 외식업체는 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다보니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음식업 등에 대해서만 특별히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가세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율인 '10%'에 많이 못미치는 매입금액의 '6/106' 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하여 간혹 사업자분들이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의 5%정도의 금액을 주고 구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사항으로 그 피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왜 그러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사업자 장동건씨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를 사서 부가세신고를 한 후 이것이 1년뒤에 국세청에 적발 되었다면?
1.부가가치세 1000만원과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2.소득세 2600만원(세율 26% 가정)과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즉, 부가가치세 1000만원을 줄이기 위해 약 40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셨겠지만...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의뢰받을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유양훈(tax0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