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정부 ‘20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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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21 등록일등록일: 2020-03-02본문
코로나19로 국민과 소상공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조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을 늘리고 세 부담을 줄여주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상향한다. 그밖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기존 1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키운다. 대출 금리는 1.5% 수준이다.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 대상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 90만 명이 1인당 20~80만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숙박업소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료 인하 지원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도 추진한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준다.
◆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액도 상향된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분의2에서 4분의3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 부담액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줄어든다. 이달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 회복 위한 세제 지원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가 넘는 액수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각각 조정된다.
◆긴급 돌봄 지원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잇따라 휴원·휴교하며 가족 돌봄 휴가를 낸 부모를 위한 돌봄 비용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급인 가족 돌봄 휴가를 꺼리는 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8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 중 가족 돌봄 휴가를 낸 근로자에 한해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준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