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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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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58 등록일등록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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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7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무엇이고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본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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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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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안인 경우 지원
   (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객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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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      계인 제외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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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2020년도 추경 예산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에 약 6000억 원 배정
   따라서 5인 이하 사업장은 현재 받는 1인당 월 11만원에서 7만원을 더 지원
   5인 이상 사업장은 현재 받는 1인당 9만원에서 7만원을 더 지원



◆지금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직접 지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 가능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  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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