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연 7% 금리를 연 4.5%로’...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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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586 등록일등록일: 2024-02-23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연 4.5%대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공고하고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또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연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상환 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