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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에 업계 반발…프랜차이즈협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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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85 등록일등록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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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는 차액가맹금 관행에 제동을 건 항소심 판결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조치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로열티 중심이 아닌 마진 중심의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현장 실태와 관행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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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신청서에서 로열티 계약이 일반화되지 못한 국내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물류 공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가맹본부의 영세성이 높은 현실에서 공급 마진은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마진율 등 영업비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웠고, 정부와 업계 역시 이를 관행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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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자헛뿐 아니라 유사 구조를 가진 다수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줄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이는 업계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외식 프랜차이즈의 74.5%가 가맹점 10개 이하의 소규모 본부로 구성돼 있는 만큼, 판결 하나가 영세 본부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조차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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