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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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21 등록일등록일: 2020-05-15본문
앞으로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전력·폐기물 등 창업 제조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은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시 반드시 허가증·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법령에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재발급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관련 전체 법령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필요한 14개 법령을 발굴해 4월 한 달간 농식품부 등 6개 부처와 ‘각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각 소관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폐업신고 시 허가증·등록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4개 업종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 개선도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근거 미비,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제도안내 미흡 등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옴부즈만에 꾸준히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법령 개정, ▲제도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3개 부처 33개 법령 중 7개 법령이 개정됐으며, 나머지 26개 법령도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41개 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때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 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있는 창업 초기 4~7년 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제조 기업은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8만 개의 창업 제조 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올해 1분기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며,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 되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