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주류 도매업자 무알코올 음료 유통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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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217 등록일등록일: 2024-03-25본문
앞으로 식당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류 도매업자의 무알코올 음료 유통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술을 ‘잔술’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또한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