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업체 366개 브랜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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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203 등록일등록일: 2008-08-13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감하고 8월 5일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를 발표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8월말부터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 현장조사에 나선다. 8월4일부로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을 금지하는 정보공개서등록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 현장조사는 창업박람회 등의 행사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단속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등록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과장 및 허위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8월14일부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업종, 가맹본부, 브랜드별 사업현황, 가맹점현황, 매출액, 비용부담내역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창업과정 중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 게시판’을 운용해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를 제보 받아서 신속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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