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표권 취득, 새로운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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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641 등록일등록일: 2012-04-05본문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상표등록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은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즉,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출원일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현실에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조기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넓힌 것이다.
기업체 등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로 채택하기 전이나, 프랜차이즈체인
사업을 위한 홍보, 광고 등을 하기 전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여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주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은
기업체 등의 브랜드 개발과정에서 사용여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운영하는 우선심사 제도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로 인해 작년의 우선심사 신청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업체 등에서
우선심사를 잘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는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완화하려는
배경이 되었다.
손영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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