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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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329 등록일등록일: 2019-05-27본문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 10조의 3에 따라 시행하는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3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의 2 제 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기준보수등급별로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대략 446백만 원 이내이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이메일 제출 또는 방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http://www.seoulsbdc.or.kr/)
이메일 제출(sosang@seoul.go.kr)
방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