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여성 절반, 코로나 스트레스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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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95 등록일등록일: 2020-05-19본문
20-40대 여성 절반이 코로나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등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노동 상담 뿐 아니라 무료 심혈관질환 검진, 심리진단, 심리전문상담가 연결 등 ‘직장맘 건강안전망’을 구축, 지원한다.
동부권센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실시한 스트레스 자가진단에서 20-40대 여성 절반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동부권센터는 지난 3월 25일~4월 15일까지 직장맘과 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진행했다.
참여한 총 308명(여성 247명, 남성 61명) 가운데 37.3%(115명)가 고위험군, 54%(167명)가 잠재군으로 자가진단했다.
여성응답자를 중심으로 보면 특히 여성응답자 전체 247명중 고위험군이 112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20-40대 여성응답자 196명 중 101명(52%)이 고위험군, 83명(42%)이 잠재군, 단 12명(6%)만이 건강군으로 나타났다. 진단을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성동분소가 제공한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체크 리스트(PWI-SF) 설문을 사용했다.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20년 2-3월 사이 모성보호상담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총 건수는 950건으로, 작년 동기(571건) 대비 66.4% 증가했다.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등의 긴급지원제도 문의와 함께 경영난을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육아휴직 후 사직압박, 육아휴직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 갱신거절위협 등 불이익 처우 사례가 접수됐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 A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시킴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봉동결을 통보받았다.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인 직장맘 B씨는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음.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한다고 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중인 기간제 근로자 직장맘 C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에 인사담당자로부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며 육아휴직 후 사직할 것을 권고 받았다. 퇴직금도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하여 받을 것을 강요. 응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동부권센터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 및 행정해석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용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면 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지희 동부권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상담과 함께 직장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