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요가학원,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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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159 등록일등록일: 2024-09-04본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요가학원, 치과, 동물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15%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할인율도 상향된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입가능하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