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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갑질’ 막는다...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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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941 등록일등록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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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ㄱ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


지난 6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되었고,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발맞추어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했다.


먼저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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