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대출 2천억 원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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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43 등록일등록일: 2024-12-10본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 2천억 원이 추가 공급된다. 성실생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회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12월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7.3일) 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금년 중 2천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폐업자 분할상환, 추가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상환애로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상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금융주치의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계획을 지난 2일 발표했다.
한편, ‘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총 10조원을 목표로, 원금 감면 우대(최대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생업 4대 피해 구제 및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고,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내 일회용품컵 사용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집중 육성(~’27년 5천개)한다, 또한,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 및 확산(~’27년 10곳)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지정시 우대)하여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민간주도의 상권활성화 기획을 상권발전기금 조성(‘25년 20억원)과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