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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이것만은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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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131 등록일등록일: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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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을 합친 용어로 업종전환이란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업태 자체를 바꾸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에서 간이음식점, 삼겹살집에서 쌈밥집으로 동종업종에서 동종업종으로 바꾸는 경우와 또는 팬시문구점에서 부대찌개전문점으로 아예 타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를 업종변경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업종 전환을 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실제 업종 전환에서 준비해야할 법률적인 사항들과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좋은 상권에 입점해 있어도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변신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최근엔 잘 나가는 점포라도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꿔주지 않으면 변덕스런 고객들에게 외면당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요즘의 창업시장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실패요인 분석. 자기경쟁력 부재에서 비롯된 패인이라면 창업가 정신 함양 등 자기경쟁력을 확보한 다음 업종전환을 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투자 금액의 한계를 정확히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투자해 놓은 비용이 아까워서, 유행은 돌고 돈다니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련을 접지 못한 채 매장을 끝까지 잡고 가는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업종변경 결정을 내렸다면 수익성 등 그 업종의 경쟁력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 상품 경쟁력, 점주 및 직원들의 현장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해당 업종의 동향과 틈새시장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지역의 상권조사는 물론 자신이 하려는 업종에 적정한 유동인구나 배후인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네 번째로 매장 주변의 1차 상권(500m)내 업종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업종의 구성과 점포수, 판매형태 및 규모, 상권 내 소비자들의 소비현황 분석, 구매주기, 구매형태, 객 단가, 구매동기, 브랜드 충성도, 주 고객의 연령 및 성별, 수익성 분석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일련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 점포를 변경할 업종을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사항엔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 업종에 대한 기술력, 인력지원, 유통구조, 협력업체 정보 등 다양한 내ㆍ외부적 구성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경쟁력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법률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업종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자는 반드시 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한다. 허가⦁등록⦁신고 절차는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취급하거나 관련 협회 등에서 위탁 업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식품 제조⦁가공업, 숙박업, 음식점업, 식품⦁접객업, 의약품 도매업 등이 대표적인 허가 업종이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계 기관에 신청을 한 뒤 실사를 거치게 된다. 부동산중개업, 안경업소, 출판⦁인쇄업, 학원, 주유소,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은 등록업종에 속한다. 서비스업에서는 유흥주점 등을 포함, 식품접객업이 대표적인 신고 및 허가 업종이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원 배출 등의 이유로 정화조 용량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인허가와 과련 된 내용으로 면허, 지정, 개설통보, 인정 등의 절차가 있는데 목욕장업, 세탁업, 숙박업, 미용업 등이 개설통보 업종이며 치과 기공업소는 필요 장비와 면허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인정 절차를 밟게 된다. 주류 판매업의 경우 유일하게 인허가 절차를 세무서에서 밟아야한다. 
 

현재자리에서 업종변경을 생각하는 사업자라면 새로 알아야 할 절차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새로운 자리에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인계시점에 현 사업자에게 자세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한다. 

 

계약 전 창업자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에는 뭐가 있을까. 인기리에 방영했던 KBS 주말드라마에선 명예퇴직 후 창업사기를 당한 아버지의 에피소드를 다뤘다.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외 법적서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오랜 경찰근무 경험도 무용지물이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이 ‘등기부등본’ 체크다. 창업자가 점포 계약 전 반드시 살펴야 하는 5대 공부서류가 있다. 바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이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사이트의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유료로 출력할 수 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 구, 을 구로 구분된다. 표제부는 건물의 소재, 번지,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등이 기재돼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갑 구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거래 금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가 기재돼 있다. 순위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최종번호에 기재된 사람이 현 소유주다.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소유주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령ㆍ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금 지불 후에도 다달이 계약금을 낼 때마다 떼어보는 것이 좋다. 저당권, 압류 등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을 변경할 때 시⦁군⦁구청에 정화조 용량, 하수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도시계획확인원’ 검토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내가 얻으려는 점포가 도로와 같은 공공용지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 재개발지역으로 수년 내에 헐릴 곳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낭패를 막을 수 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은 구청에서 떼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민원창구 등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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