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로컬 크리에이터 참여 소상공인 모집...최대 7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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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284 등록일등록일: 2024-02-08본문
지역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한다. 4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 모집을 2월 7일부터 공고한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신설된 이래로 평균 경쟁률 14.9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30대 이하가 60%, 비수도권이 60%를 차지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개인 분야(트랙)’의 경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이다.
‘협업 분야(트랙)’의 경우 개인 분야(트랙)와 달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팀)를 이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화 자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창업기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올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이후 ①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역 상표(로컬브랜드) 분야(트랙)와 ②매칭 융자 지원사업에 연계(우대가점)하여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 문화도시와도 연계되어 각각 지식재산(IP) 브랜딩 전략과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창업활동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7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