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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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968 등록일등록일: 2020-06-04본문
식품의약처가 오늘 입법 예고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음식점 등 식품취급 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침방울을 통한 감염병이기 떼문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음식점은 물론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과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들은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벌금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영업신고를 할 때 옥외영업장 면적을 포함해서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옥외영업장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을 위해서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1층이 아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옥상이나 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등은 영업 신고를 할 때 옥외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