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스마트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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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62 등록일등록일: 2020-06-08본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혁신준비법인),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과거 지역신보는 ‘모바일 보증’과 ‘은행 위탁보증’ 등을 통해 모바일 신청, 기관 방문 최소화 등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서류에 기초한 개별적인 심사와 대면을 통한 보증서 작성이라는 기존 업무 방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스마트보증’은 서류 없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작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스마트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개인대출 중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보증 TF‘의 구성·운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신보중앙회가 긴밀히 상호 협력해 은행의 비대면 계약, 신용 평가 등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기부는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