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뉴스] 가맹점주,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소송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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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10 등록일등록일: 2025-02-12본문
최근 가맹점주들의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치킨 브랜드 푸라닭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푸라닭 가맹점 주 162명은 브라닭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2월 5일 서울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차액 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남기는 유통마진이다.
가맹점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규모의 경제 이점을 통해 도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로얄티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많은 가맹본부들이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가맹점들이 차액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본사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맹본사들 중에 가맹점주와 차액 가맹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맹본부도 차액 가맹금 수익을 통해서 임대료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가맹점을 지원하는 등 가맹본부를 운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