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약손명가 가맹점주 협의회, 가맹본사에 1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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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09 등록일등록일: 2026-04-10본문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약손명가를 둘러싼 가맹 갈등이 경찰 수사 국면으로 들어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손명가 전 대표를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가맹점주 측을 4월 3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관련 의혹이 4월 1일 처음 보도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절차다.
쟁점은 2019년 상반기 이뤄진 계약 변경 과정이다. 고소인 측은 당시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기존 월 매출의 2~12% 수준이던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15%로 높이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고, 원장 교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도 동의를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으로는 강요죄 공소시효가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문제로 지목된 시점이 2019년 5~6월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진 만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문제 제기는 형사 고소에 그치지 않고 있다. 약손명가 가맹점주 수십 명은 최근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꾸리고 본사의 불공정 거래와 강요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형사 대응에 나섰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점주들은 부당 계약, 물품 구매 강제, 교육과 벌칙 방식의 운영 문제 등을 함께 제기했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170억 원대에서 173억 원 수준으로 보도됐다.
반면 전 대표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수료 인상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고소인 주장과 언론 보도 단계이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추가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 변경, 수수료 인상, 교육비 부과 방식이 얼마나 민감한 분쟁 요인인지를 다시 보여준다.
특히 가맹본부가 계약 구조를 손볼 때 사전 협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단순 경영 이슈가 형사 분쟁과 공정거래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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