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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총정리와 분쟁 가이드 및 실무대응 매뉴얼

페이지 정보

조회:128 등록일등록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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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차액가맹금(差額加盟金)’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차액가맹금이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나 물품을 공급할 때 실제 매입가보다 높게 책정해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본사가 원재료를 100원에 들여와 가맹점주에게 120원에 공급한다면, 이 20원이 차액가맹금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취할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숨겨진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맹법의 관련 조항 

실제로 가맹사업법 제6조와 제9조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등록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입비, 보증금, 로열티뿐 아니라 물품 공급조건과 수익 구조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가맹본부는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과 본사가 취하는 이익을 숨김 없이 공개해야 하며, 이를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한다.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①의2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등록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영상자료 제공을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8조제2항에서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최소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별표 제1호)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1항 관련)

정보공개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표지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 예: 가맹비, 로열티, 물품 공급 조건 및 본부의 수익 구조 등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등


­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로열티, 물품 공급 조건 및 그 외 본부가 얻는 수익 구조가 포함된다. 즉, 차액가맹금·물류 마진·리베이트 등 본부 수익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한국피자헛 사건 개요 

이 원칙을 정면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국피자헛 사건이다.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 조항이 없었고, 정보공개서에도 명확한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점주가 지급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자헛 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오랜 관행을 통해 사실상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묵시적 합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계약 근거 없는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17개 브랜드 약 2,500여 명의 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에 뛰어드는 도화선이 되었다.


◆맘스터치 사건 개요 

반면, 맘스터치 사건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2025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가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체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본사가 가맹점주와 ‘협의’를 통해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협의’를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 논의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즉, 본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맘스터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속 승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사례의 시사점 

두 사례의 대비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피자헛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구조를 명시하지 않은 불투명성이 치명적 약점이 되었다.


 반대로 맘스터치는 계약 조항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과 경영상 필요성을 입증하며 승소할 수 있었다. 즉, 본부의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격 정책을 운영할 때 점주와 협의 절차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교훈이다. 이 건과 관련한 실무 대응 매뉴얼은 아래와 같다. 
 

◆실무대응 매뉴얼 


1. 계약 및 정보공개서 명확화

모든 수익 구조(차액가맹금, 물류 마진, 로열티 등)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추후 법적 분쟁 시 “계약서에 없었다”는 점은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므로, 불리한 조항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2. 협의 절차의 실질화

가격 인상, 물류 정책 변경 시 가맹점주 협의회를 통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단순 통보가 아니라 회의록, 서면 동의, 설명자료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3. 경영상 필요성 입증 준비

가격 인상, 공급가 조정 등 본사의 결정은 원가 상승, 환율 변동, 물류비 인상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데이터 축적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4. 관행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화

업계 표준이나 관행에 기대는 것은 법적 분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모든 관행은 계약서 조항 또는 공시 제도로 제도화해야 하며, 법 개정 시 즉시 반영해야 한다.
 

5. 산업적 파급력 고려

대형 브랜드의 소송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본사 내부적으로 법무팀·외부 로펌과 함께 “정책 변경 시 업계 전반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론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켜야 할 핵심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차액가맹금처럼 본사 수익 구조를 숨기는 것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며, 반대로 협의와 근거가 충실하다면 본사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본부는 계약·정보공개서 업데이트, 협의 절차 기록화, 경영상 필요성 자료 축적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 프랜차이즈 본부 리스크 예방 체크리스트 (차액가맹금·가격정책 관련)


아래 항목을 점검해 모두 “Yes”로 답할 수 있어야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및 공시 투명성

­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물류 마진, 로열티 등 수익 구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정보공개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가?

­  법 개정이나 제도 변화가 있을 때 신속히 계약·공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가?

2. 협의 절차 정당성

­  가격 인상·공급정책 변경 시 가맹점주 협의회를 통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가?

­  협의 과정(회의록, 이메일, 서면 동의 등)이 문서로 보관되고 있는가?

­  협의가 단순 형식이 아닌, 대안 제시·논의 과정까지 포함되었는가?

3. 경영상 필요성 근거

­  가격 인상 또는 조정의 이유(원재료비, 환율, 물류비 상승 등)를 데이터로 확보했는가?

­  해당 근거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투명하게 설명·공유했는가?

­  사후적으로도 법원이나 당국에 제출 가능한 문서화가 되어 있는가?

4. 관행의 제도화

­  “업계 관행”이나 “오래된 방식”이 아닌 계약서 조항·공시로 명문화했는가?

­  모든 거래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5. 산업적 파급력 대비

­  정책 변경이나 소송 발생 시 업계 전반으로 번질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가 있는가?

­  법무팀·외부 자문과 함께 시뮬레이션 및 대응 매뉴얼을 준비했는가?


◆ 체크리스트 활용법

­ 모든 항목이 “Yes”라면 리스크 관리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상태다

­ 한 항목이라도 “No”라면, 해당 부분은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개선 필요하다.

­ 분기별/연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본부 운영 리스크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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