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거리제한 수도권 400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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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661 등록일등록일: 2024-08-06본문
대기업의 제과점 출점을 제한해 동네 중소빵집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다만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에서는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과점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 지정에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달 종료되는데 다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그 대신 기존에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는데 이제 5% 이내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5곳이 참여했다. 기존 협약에는 9곳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폐업한 곳들이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되었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 전 세계에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