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해도, 고객 변심이면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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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98 등록일등록일: 2024-12-03본문
카페나 식당에서 손님이 음료나 음식을 테이크아웃 신청하고 일회용 용기에 받아놓은 뒤,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먹는 경우에 점주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를 열고 규정 신설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조만간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한다.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서 ‘매장 외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한 일회용품을 고객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를 어기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식품접객업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해 나간다.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과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을 홍보·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방지한다. 노쇼 관련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25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을 실행하여,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2.0~7.8%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줄어들고, 배달의민족이 ’24년에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