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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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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414 등록일등록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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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3無)로 오는 2일부터 긴급 지원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농협, 국민, 신한 등 7개 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1년간 대출 이자 3%이내 지원과 더불어 보증료도 0.8%를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이른바 3無의 전례 없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 19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융자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7천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국세를 체납중인 자,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을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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