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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 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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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30 등록일등록일: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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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발표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상생 차원에서 적극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까지 87개 가맹본부가 8만4천만개의 가맹점주(전체의 33%)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필요하고 실제 모범적인 가맹본부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 중심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을 정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가맹본부는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
우선 가맹점이 소상공인법 제2조 상 소상공인일 것, 다만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① (로열티 인하․면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간 전액 면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한 경우
 
② (필수 품목 공급 가격 인하)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을 전체 가맹점에 최소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단, 공급가 기준 상위 5개 품목에 한하며, 일회성 공급 물품이 포함된 경우 제외함.
 
③ (광고․판촉비 지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 비용 부담률을 전체 가맹점주에 최소 2개월간 20%이상 인하한 경우
 
④ (매출 감소 손해 보전)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재난 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한 경우
 
⑤ (기타) 위 4가지 사항에 상응하는 가맹점 현금 지급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지원
 
 단, 지원 규모는 위 1~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함.


<가맹본부의 정책 자금 지원 절차>
 
◆(지원 대상 신청)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정책 자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공통 또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서류이다.
 
  * 서류 준비 및 작성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음.
    (전자 우편: kjb@ikfa.or.kr, 전화번호: 070-7919-4161)
 
◆공정거래조정원 신청은 직접 방문, 등기 우편 및 전자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우 04513)
  *전자 우편: hyunbaelee94@kofair.or.kr
   전화번호: 02-6363-9173/9212~5/9217
 
  *신청 서류는 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확인서 발급)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관련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예상되지만 1주일 이내 신속 처리 예정이다.
 
◆(금융 지원 신청)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 지원 대상 기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구체적인 금융 지원 내용은 가맹본부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행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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