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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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22 등록일등록일: 2013-02-04본문
2001년 42조원 시장 규모에 56만 6100명을 고용하고 있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과 10여 년 만에 시장규모 95조원, 고용인원 124만 명을 거느릴 정도로 성장했다.
이에 프랜차이즈의 매출증진과 일자리창출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대기업과 골목상권과의 대립 사이에서 ‘상생’논의가 이어지면서 업계에 대한 지원과 규제정책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는 양상이다.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으로서 지식경제부는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을 주관으로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교육 지원정책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올해 창업성공전략, 상권분석, 사업계획서 수립 및 타당성 분석, 창업 기초세무, 창업 트렌드 및 아이템 분석 등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예비창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실질적인 퇴직이 시작되면서 시니어 들이 안정적으로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시니어 창업스쿨은 40대 이상 조기 퇴직자를 대상으로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 개인별 경력을 활용한 창업 준비부터 창업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유망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과 기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별 지원을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수준별 맞춤형 연계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정부자금지원 정책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창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 자금으로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소상공인진흥원의 각 지역센터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 있다. 소상공인 일반자금과 특화자금으로 나뉘며 총 7500억 원 규모다.
대출제도에도 지원 폭을 높여 한도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했고, 상환기간도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바꿨다.
정책자금지원 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려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미만, 기타업종 5인 미만이며 사치/향락 등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20시간 이상의 창업교육을 받거나 12시간 이상 경영개선 교육/컨설팅을 받은 업체여야 하므로 자금신청 이전에 이수해두어야 한다.
이밖에 자영업 선진화를 위한 협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며, 슈퍼마켓 중심의 나들가게 지원이 다양한 업종 영역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협동조합법의 영향으로 창업 형태가 보다 다양해지며, 정부와 지자체 역시 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창업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경제활동 인구 중 약 3분의 1인 720여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국민행복 경제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 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 가운데에 있다.
한편, 골목시장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SSM 유통업계에 대한 신규 점포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안’,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모범거래기준안과 수준평가를 통한 지원으로 프랜차이즈업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모범거래기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업종 별 브랜드에 대하여 영업지역, 리뉴얼, 광고비 분담, 판촉비 분담, 정보 제공, 위약금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과제빵업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4월), 치킨800m 및 피자1500m (7월), 커피500m (11월), 편의점250m (12월)까지 출점이 금지되었다.
또한 기존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를 운영하며, 평가에서 Ⅰ등급 또는 Ⅱ등급을 받은 우수 프랜차이즈와 그 외 프랜차이즈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수는 약 3000여 개가 넘지만 이 중 수준평가 대상이 되는 브랜드는 약 800여 개로 수준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약 200여 개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제도 운영 3년이 지나면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축소와 심사원의 선발기준 강화, 수준평가 심사기준 재정비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제과업계 ‘중소기업적합업종’, ‘대형마트영업제한’, ‘단체교섭권’ 마련 등 규제 잇따라
지난 4월 제빵업계의 모범거래기준안으로부터 시작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한 논란은 결국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제과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지난 달 27일 예정이었지만 파리바게트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한달 뒤로 연기되었다. 동네빵집을 살린다는 기본 취지는 퇴색되고, 대한제과협회장이 운영하는 중소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며 프랜차이즈끼리의 밥그릇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베이커리 시장 진출을 예고한 카페베네를 비롯해 이미 시장에 진입한 대형마트와 SSM, 편의점 입점 베이커리의 사업 확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업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출점 매장 수만 줄여나가려는 방침이라는 목소리다.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도 ▲전통시장 1km내 출점금지, ▲등록신청 30일 전 지자체에 고지, ▲자정·오전 10시 영업제한,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 휴업 등의 결과로 홈플러스가 최근 ‘인력감축’선을 하고 나서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가 직원 일자리를 빼앗는 ‘규제의 역설’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 마저 독자적으로 가맹점사업자협회 결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각종 규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수석부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과 대기업이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프랜차이즈의 장점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소 수준으로 많고, 이 중 상당수가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가맹점주”라며,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