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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순익 700만원 거뜬’ 알고보니 가공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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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21 등록일등록일: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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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창업 허위·과장광고 엄중제재…2개 사업자 과징금·고발조치 


서민을 울리는 창업 관련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 방침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무점포창업과 관련해 허위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주)큐큐에프앤씨, 태성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했다.

무점포창업은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미용실 등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업방식이다.

 

프랜차이즈사업과의 차이점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과 영업전반에 걸친 상당한 통제·지원 및 노하우·영업비밀·영업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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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업체들은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

 

화장품 등 미용용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는 1000만원 투자로 월순익 700만원 이상은 거뜬하다는 대전의 이모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이씨는 가공인물이었다.

 

큐큐에프앤씨도 지사들의 평균수익이나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 이라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퇴직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 및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적발되는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최근 창업 희망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으나, 광고하는 사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의 인물을 성공한 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광고하는 성공사례를 맹신하면 안 된다” 며 “특히 고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광고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02-3140-9655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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